개인회생은 단순히 ‘빚이 많다’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, 현재의 소득으로 매달 이자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곧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. 이를 **‘지급불능 상태’**라고 합니다. 서류가 부실하거나 변제계획이 비현실적이면 법원에서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 법원에서 부정확하거나 허위의 소득 자료를 확인할 경우, 인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이 종료되면 빚은 대부분 탕감되지만, http://홍익.kr/
채무탕감 - An Overview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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